금융일반
금융당국 "불났던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앞으로 화재발생 이력을 지닌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다. 특수건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과거 불이 났던 이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