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일부 인정···(구)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8.7%만 적용(상보)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노동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대다수 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구)현대차서비스 출신의 조합원 2명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를 내렸고 나머지 2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현재의 현대자동차는 지난 1999년 (구)현대자동차,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