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가해자·피해자 보험료 할증 차등 적용된다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때 과실비율 50% 미만의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폭이 완화된다. 50% 이상의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폭은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 간의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동일하게 할증돼온 현행 제도를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차등화되도록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료 할증 차등화는 오는 12월부터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