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30억원으로 상향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변경 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