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채무면제·유예 보상금 158억 주인 찾아
금융감독원과 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하고도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입자를 찾아내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15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채무면제·유예상품은 회원사가 신용카드사에 매월 일정한 수수료(카드사용금액의 0.4% 내외)를 내면 회원이 사망, 질병 등 사고 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금감원은 3일 “카드 회원이 이 상품의 가입사실이나 청구절차 등을 몰라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