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시행
광주광역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해 13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 연임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먼저,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토록 하고 심의 안건과 관련해 위원 본인, 배우자, 친족 등이 관련된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