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견기업, 중기협동조합 통해 하도금대금 조정 신청 가능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하도급 업체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