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 중소기업 요건 단일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요건 등이 조정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발표했다.우선 중소기업 요건은 현행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다.중소기업의 졸업기준은 현행 상시 종업원 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기준에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준만 존치된다.관계기업과의 매출액 합산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 등에 해당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