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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검색결과

[총 5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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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볼, 온라인으론 왜 못 사나요?

식음료

[민지야 놀자]하이볼, 온라인으론 왜 못 사나요?

전날 밤 주문하면 내일 아침식사가 문 앞에 놓이는 '온라인 장보기' 시대지만, 유일하게 장바구니에 직접 담아야 하는 품목이 있다. 바로 술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진 국내 주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류

주세·원부자재값 인상···고민 깊어지는 주류업계

식음료

주세·원부자재값 인상···고민 깊어지는 주류업계

하이트진로·롯데칠성·오비맥주 등 주류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세법 시행령에 병값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까지 소주와 맥주 모두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출고가를 인상한 데다, '서민 술'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쉽사리 가격 인상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는 맥주와 탁주 대상 지난해 물가상승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주세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주세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종가세)가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1㎘당 맥주는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을 부여됐으나 앞으로 1㎘당 맥주 83만300원, 막걸리 4만1700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생맥주의 경우 2년간 한

주세법 개정에 ‘소주파’도 ‘수입맥주파’도 불만?

[소셜 캡처]주세법 개정에 ‘소주파’도 ‘수입맥주파’도 불만?

5월 초 발표될 예정이던 주세법 개편안 발표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업계 간 제각각인 의견 차이를 조율하면서 술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도 고민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논의된 주요 개정 방안은 현행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로 바꾸는 것.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 시 주종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데다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두가 만족할 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개편에 따라 주종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네티즌

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⑩인제세·주세법·국세기본법

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⑩인제세·주세법·국세기본법

1. 비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예탁자 계좌부 등에 기재되는 증권, 공사채, 전자단기사채 등을 포함한다.2. 중소맥주 제주자 지원 확대 = 맥주제조장 시설기준을 전발 효조 25㎘ 이상, 후발 효조 50㎘ 이상으로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출고량 3천㎘ 이하 사업자에 대해 최초 출고량 300㎘까지 세부담을 30% 경감한다.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자의 영업장 외 외부유통을 허용한다. 소규모 맥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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