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월부터 강화주변해역 합법적 젓새우 조업 가능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6년 만에 강화 젓새우 조업 어업인이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강화주변에서 가을철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강화군에서는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연안개량안강망은 1994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해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