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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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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천지법에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취소 소송’ 제기

고양시, 인천지법에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취소 소송’ 제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23일 인천지법에 정식으로 제기했다. 지난 3일 경기도에서 내린 ‘공익처분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권은 10월부터 일산대교(주)에서 경기도로 이전되고 추후 일산대교(주) 측에 보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2038년까지 운영 계약이 되어 있었던 만큼, ‘남은 기간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상할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일산

인천시, 인천지법북부지원설치 관련법 국회법안소위 통과

인천시, 인천지법북부지원설치 관련법 국회법안소위 통과

인천시 북부지역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관련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4일 국회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천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법안을 제출해 왔으나 번번히 통과되지 못해 북부지원 유치는 장기 미해결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었다. 인천시는 2008년 인천지법의 부지 확보 요청을 받아 2010년 1월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특혜 채용 혐의’ 무죄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특혜 채용 혐의’ 무죄

자격요건을 완화해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황 전 사장에 대해 “내부 인사 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순 있지만,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천지법, ‘LG캐피탈’ 사칭 불법사금융 업체 대표 실형 선고

인천지법, ‘LG캐피탈’ 사칭 불법사금융 업체 대표 실형 선고

‘LG브랜드’를 도용한 불법사금융 업체 대표에게 최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LG캐피탈’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某씨에게 상표법(LG 상표권 침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인천지법은 “LG 상표를 사용해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당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LG로 하여금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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