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연 교수 “금소법, 금융사 기득권 보호 우려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입법 취지와 다르게 금융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다음 달 2일 한국FP(Financial Planning)학회 주최로 열릴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자문업의 발전방향’ 세미나에 앞서 30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금소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설명의무 강화, 부당권유 금지, 꺾기(구속성 예금) 금지, 광고규제 등의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