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 개정, ISA편입된 예·적금 5000만원까지 원금보장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적금도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기존 예보법은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예·적금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았다.그러나 국민의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ISA의 정책적 역할과 예금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을 감안하여 예보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