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만㎡단위 미니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정부가 기존의 4분의1 수준인 8만㎡의 외국인투자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17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대규모 단일투자에 대해 지정하는 ‘개별형’과 33만㎡ 이상의 규모 부지에 지정하는 ‘단지형’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을 구분해 왔다. 지정요건은 최소 33만㎡의 4분의1 이상으로 명시적 입주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