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인천공항 개발이익 881억원 영종·용유 기반시설에 재투자”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이익 881억 원이 영종ㆍ용유지역에 재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옛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과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해 인천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은 공항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존치로 인한 세제혜택 등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경자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