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안심신고 변호인제도’ 도입
SRT 운영사인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2일 ‘안심신고 변호인제도’ 운영을 위한 외부 안심신고 변호인 위촉식을 가졌다. ‘안심신고 변호인제도’란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반되는 행위 등 내부 공익제보를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는 부패행위, 비리 등을 상담을 통해 변호사 명의로 신고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과 대리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SR에서 부담한다. 이날 위촉된 김래완 변호사는 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