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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검색결과

[총 8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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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24시간, 3명 중 1명만 '편안하게' 끝낸다

[카드뉴스]삶의 마지막 24시간, 3명 중 1명만 '편안하게' 끝낸다

누구나 맞이하게 될 죽음. 모든 사람들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길 바랄 텐데요. 의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6.3%가 안락사 혹은 조력 자살 합법화에 찬성, 그중 61.9%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 약 1.5배 높은 찬성률입니다. 합법화 찬성 이유로는 '남은

강형욱 “3세 여아 물은  폭스테리어, 안락사 시켜야”

강형욱 “3세 여아 물은 폭스테리어, 안락사 시켜야”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아이를 무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동물훈련사 강형욱 씨는 "주인은 개를 못 키우게 하고 개는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개가 경력이 많아 이사람 저사람 아이를 많이 물었다"며 "분명히 이 개를 놓치면 아마 아이를 사냥할 것"이라며 아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저분(주인)은 개를 못 키우게 뺏어

박소연 대표가 모르는 것

기자수첩

[기자수첩]박소연 대표가 모르는 것

안락사는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대표 직에서 사퇴할 뜻 없다” 최근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케어 박소연 대표가 기자회견 때 한 말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2002년 설립됐다. 동물 고유의 존엄성을 확립하고 동물을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오용, 남용, 과용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모든 인간위주의 권력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나 이 동물권단체의 수장인 박소연 씨가 구조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비난을 받

동물보호단체, ‘안락사 논란’ 박소연 케어 대표 검찰 고발

동물보호단체, ‘안락사 논란’ 박소연 케어 대표 검찰 고발

시민단체들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최근 내부고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동물 200마리 이상을 안락사 하도록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지속 표방

박소연 ‘유기견 안락사’ 논란···부실한 법안이 사건 키웠다

박소연 ‘유기견 안락사’ 논란···부실한 법안이 사건 키웠다

동물보호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동물 안락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안락사 기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내 유명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에서 동물관리국장으로 일하는 A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박소연(사진) 케어 대표의 지시에 따라 2015년 1월 이후 4년 가까이 230마리 이상을 안락사 시켜왔다”며 “안락사의 기준은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나 ‘순치 불가능할 정도의 공격성’ 등 합당한 이유가 아니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형사고발 예정···‘엄벌’ 청와대 국민 청원도 잇따라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형사고발 예정···‘엄벌’ 청와대 국민 청원도 잇따라

동물권단체 케어가 구조한 동물들을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상습사기 및 동물학대 혐의로 형사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 회원 20여명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박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케어 내부 직원들의 고발로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케어 보호소에 있던 250마리가 안락사 됐다. 대부분의 안

 ‘고통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괜찮나요?’

[카드뉴스] ‘고통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괜찮나요?’

# 1997년, 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 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환자의 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요구합니다. 이후 호흡기를 뗀 환자가 사망했고 이 사건으로 환자 가족은 살인, 의료진은 살인방조로 유죄가 선고됩니다. # 2008년, 고령에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에 대해 가족들은 의미 없는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 끝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집니다. 앞선 두 사례

오늘(23일)부터 시범사업 ‘존엄사’···‘안락사’와 차이는?

오늘(23일)부터 시범사업 ‘존엄사’···‘안락사’와 차이는?

오늘(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존엄사와 안락사는 뭐가 다를까. 얼핏 보기에 존엄사와 안락사는 같은 의미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둘은 현저하게 따르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존엄사는 인간답게 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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