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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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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신의칙 예외 적용 우려···“기업 막대한 부담만”

재계, 신의칙 예외 적용 우려···“기업 막대한 부담만”

재계는 대법원의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1조원대 규모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오전 근로자 고모씨 외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

기아차,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화두 ‘신의칙’이란

기아차,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화두 ‘신의칙’이란

기아자동차가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근로자들이 낸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선 1·2심과 마찬가지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단의 핵심 근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 의무 이행에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 2조 1항의 원칙이다. 추가 수당 지급으로 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면 정의·형평 관념에 비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

한국지엠·쌍용차 경영위기 알아준 대법···‘신의칙’ 허용

한국지엠·쌍용차 경영위기 알아준 대법···‘신의칙’ 허용

대법원이 한국지엠주식회사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신의칙은 통상임금 분쟁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뜻한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한국지엠 생산직 노동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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