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4개 보장 항목 추가···모든 시민 3월 1일부터 적용
나주시가 보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민선 8기 '2023년형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3월 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26일 전라남도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제도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전세버스, 농기계·뺑소니·무보험 차·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강력범죄, 익사, 자연재해 등에 따른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