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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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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후폭풍 “골목상권만 죽게 생겼다”

이통사 영업정지 후폭풍 “골목상권만 죽게 생겼다”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대규모 사업정지가 지난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면서 애꿎은 제조사들과 대리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장장 45일간의 사업정지에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까지 제한을 받아 제조사와 대리점이 때 아님 개점휴업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영업정지가 끝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추가 영업정지도 예정돼 있어 추가 손실도 불가피하다.이동통신사들은 사업정지 기간 동안 최근 과열된 보조금 경쟁으

KT, 사업정지 기간 중 고객 불편 최소화 시행

KT, 사업정지 기간 중 고객 불편 최소화 시행

KT는 사업정지 기간 동안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일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KT 사업정지 기간은 13일부터 4월 26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KT 고객은 현재 이용 중인 단말기가 24개월 이상인 경우 기기변경 가능하다. 요금납부, 요금제 변

(공시)KT “미래부로부터 45일 사업정지 처분”

(공시)KT “미래부로부터 45일 사업정지 처분”

KT는 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통신사업자 3사에 신규가입 모집 정지 및 기기변경 금지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KT의 사업정지기간은 13일부터 오는 4월26일까지 45일이다. KT는 “010 신규와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는 기기변경이 허용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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