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혼 부부 재산분할, 법률혼과 세금 차별없이 깎아줘야”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헤어져 재산을 나눌 경우 법률상 이혼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다 헤어지는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이 인정되고, 분할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도 사실혼과 법률혼을 차별해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지방세법은 부동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세율 3.5%를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하는 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2%의 중과기준세율을 뺀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