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1000억원 비상장업체도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앞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도 감사전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된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우회상장 예정기업도 포함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5월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권상장법인 외에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