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기관 중요정보 유출하면 형사처벌
앞으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중대한 사실을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유출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를 비롯해 특수관계인도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면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 등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