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제 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