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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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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2년간 86억 주인 찾았다"

금융일반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2년간 86억 주인 찾았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 2년간 총 86억원이 주인을 찾았다. 12일 예보는 6월말까지 총 2만3718명(착오송금액 385억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예보는 모바일 뱅킹 등 신속․간편한 금전송금 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고충이 커지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법률 개정을 거쳐 2021년 7월 이를 시행한 바 있다.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95%(664

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 5000만원 상향···올해 77명 신청

금융일반

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 5000만원 상향···올해 77명 신청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 뒤 77명이 고액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그 중 57명(14억4000만원)에 대해선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15명(3억9000만원)을 위해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고, 5명에겐 돈을 모두 돌려줬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소비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당시엔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원이었는데, 예보

우리은행,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금감원 권고 수용

은행

우리은행,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금감원 권고 수용

우리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착오를 일으킬 정도의 허위 정보로 상품을 판매한 만큼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헤리티지 상품 가입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젠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은행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하나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관련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73좌, 233조30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분조위를 열고 증권사, 은행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던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1년간 40억원 주인 찾아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1년간 40억원 주인 찾아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년간 40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14일 예보는 6월말까지 총 1만720명(착오송금액 158억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218명에게 착오송금액 40억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모바일 뱅킹 등 신속․간편한 금전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고충이 커지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법률 개정을 거쳐 작년 7월 이를 본격 시행했다. 그 결과 직접 소송과 비

예보 "3월말까지 착오송금 반환 실적 29억원"

예보 "3월말까지 착오송금 반환 실적 29억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총 29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18일 예금보험공사는 "3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026건(118억원)의 신청을 받아, 그 중 2330건(29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함으로써 회수가 이뤄진다. 단 수취

예보 “11월까지 착오송금 반환 실적 12억원”

예보 “11월까지 착오송금 반환 실적 12억원”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총 12억원이 주인을 찾았다. 15일 예금보험공사는 “11월말까지 접수된 4284건 중 1715건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다”면서 “그 중 925건(12억원)이 송금인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790건은 반환지원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624건은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1945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잘못 보낸 돈 돌려받으세요”···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잘못 보낸 돈 돌려받으세요”···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7월부터 소비자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음에도 은행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하는 절차로 회수가 이뤄진다. 그간 소비자는 착오송금 발생 시

사노피, 한미약품에 에페글레나타이드 권리 반환 의향 통보

사노피, 한미약품에 에페글레나타이드 권리 반환 의향 통보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사노피가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왔으며 양사는 계약에 따라 120일간의 협의 후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14일 공시했다. 한미약품은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 유로(약 2643억원)는 돌려주지 않는다. 한미약품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는 방안을 사노피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도 찾을 예정이다. 한미약

“제 이력서 돌려주시죠”···‘구직서류 반환 의무’ 환노위 통과

“제 이력서 돌려주시죠”···‘구직서류 반환 의무’ 환노위 통과

앞으로는 구직자가 기업 등에 제출한 구직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17일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그간 기업들이 채용시 이력서·자기소개서·각종 사업아이디어 등을 제출받은 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구직자들은 채용일정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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