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데이터룸’ 도입해 자료열람 등 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을 만들어 자료 열람 등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한국형 데이터룸이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열람실을 의미한다. 단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 기업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를 누설할 수 없고 보고서 작성에만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