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 “느린학습자 아이들, 수준에 맞는 교육 받을 권리 있어”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30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수립 기초 연구보고 공론장`에 참석해 “헌법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느린학습자 아이들도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론장은 1부로 식전행사와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 및 `청년 느린학습자의 현실과 지원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