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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원·미혼 출산가구 1억5천 증여공제···기재위 의결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야는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