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오늘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의무화
오늘부터 각 은행들은 신규 대출 신청자나 대출 갱신·연장 희망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출자들은 본인의 기초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전결금리가 각각 구분 제시돼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 25일 개정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1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