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내 中企 법인세 납기 연장···9개월→2년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받도록 법규를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했으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