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량 급추월도 쌍방과실?···車사고 일방과실 적용 확대
뒤 따라오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을 하다 발생한 사고와 같이 피해자가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일방과실 적용이 확대된다. 자전거 전용 도로 사고와 같이 변화한 교통환경을 반영한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되고, 동일 보험사가 가입자간 사고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