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7월부터 車사고시 고가 가해차 보험료만 할증
내달 1일부터 고가의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교통사고 가해 차량 보험료는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저가 차량 피해자 보험료는 오히려 할증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고가차량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