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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 땐 韓 P2E 게임도 끝"

IT IT일반 위믹스 쇼크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 땐 韓 P2E 게임도 끝"

등록 2022.11.25 15:42

수정 2022.11.25 17:33

임재덕

  기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본지와 전화인터뷰국내선 불법인 P2E···이제야 부분적 허용 논의되는데위믹스 상폐 이슈 터져 "업계 전반에 치명적 타격"

국내 '돈 버는 게임'(P2E) 시장이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사장(死藏)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이하 닥사)의 위믹스(WEMIX) '상장폐지' 과정에서 쌓인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 탓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은 25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위메이드가 닥사에 제기하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될 경우, 국내 P2E 합법화의 길은 요원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P2E를 준비하던 기업들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위메이드를 비롯해 ▲넷마블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등이 자체 코인을 발행, P2E를 미래 먹거리로 꼽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사진=한국게임학회 제공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사진=한국게임학회 제공

앞서 닥사는 전날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 28일 만이다. 위메이드가 사전 고지도 없이 계획보다 더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고,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조차 다양한 오류가 발견돼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위믹스는 다음달 8일부터 닥사 회원사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이에 맞서 닥사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위 교수는 이번 사태로 인해 P2E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더 나아가 '부분적 합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정부의 움직임이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P2E 도입을 위해 지난 10월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부작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그동안 P2E를 둘러싼 논란이 많지 않았나"라고 운을 뗀 뒤 "이번 사태로 코인 발행 기업 전반에 대해 어렵구나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가상자산 전반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P2E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위 교수는 또 "위메이드는 이 시장 선도기업이라 가처분이 기각되면, 업계의 P2E 게임 주장 근거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위 교수는 이번 사태로 인해 위메이드가 받을 타격은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위믹스 물량의 95%가량이 국내에서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닥사 퇴출로) 마이너 거래소밖에 안 남는데 신뢰도도 그렇고, 위믹스를 축으로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사업을 전개하려는 위메이드 사업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고는 아니지만 (해외 거래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것"이라며, 해외로까지 문제가 확산할 가능성도 짚었다. 마지막으로 위 교수는 "현재로서 위메이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든 게 원점(가처분 인용)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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