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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등록 2022.10.07 01:07

수정 2022.10.07 01:15

조현정

  기자

이양희 "혼란 가중시켜 민심 이탈 촉진"'연찬회 음주' 권성동에 '엄중 주의' 결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당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6개월 징계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 출마는 물론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사유와 관련, "당 소속 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모욕·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라며 "윤리위 규정 제 20조 제 1호 내지 제 3호, 윤리 규칙 제 3조 및 제 4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7월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8일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 이유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신군부', '양두구육' 등으로 표현해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윤리위는 전날 오전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께 국회로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으라고 통지했지만, 출석 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또 윤리위는 이날 권 전 원내대표에 '엄중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8월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에도 기자단 술자리에 참석, 물의를 빚어 윤리위에 넘겨졌다. '엄중 주의'는 당헌 당규에 규정되지 않은 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위원장은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 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 절차 개시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당시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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