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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무역보험공사, 중기 보증기간 최대 3년까지 늘린다

금융 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중기 보증기간 최대 3년까지 늘린다

등록 2022.10.06 16:47

이수정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 중기 보증기간 최대 3년까지 늘린다 기사의 사진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 '중기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이하 중기 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중기 보증 도입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 이내 보증기간을 제공하며, K-SURE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중기 보증은 매년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없고, 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3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연장이 검토되어 수출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보증료는 매년 갱신되는 수출기업의 K-SURE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간 단위로 청구된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새로운 개념의 수출신용보증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발판삼아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입체적인 무역보험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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