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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시 은행법 달리 적용"

2022 국감

"금융당국,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시 은행법 달리 적용"

등록 2022.10.06 14:28

차재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은행법을 달리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인수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인수를 허용한 게 핵심인데,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도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와 관련해 내·외국인을 차별할 수 없으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를 대리한 김앤장은 준비서면에서 '은행법상 이 조항이 외국인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론스타가 그 근거로 국내 은행법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전문가가 김용제 금융위 상임위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자문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처럼 정반대 의견을 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용재 상임위원을 추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금융위는 2011년 보도자료에서 은행법 적용에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김앤장 의견서가 나온 시기 입장이 변했다"면서 "2006년 금융위가 론스타에 주주명부를 요청했고 2007년엔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판정을 보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용재 위원은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은행법상 자산·자본·매출액 등 기준이 있지만, 론스타가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또 "산업자본 분류 기준에 대한 의견은 별개"라면서 "분쟁 과정에선 론스타 쪽에 불리한 의견을 냈고, 중재판정부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모두 조사하는 게 어려운 만큼 2009년 은행법이 개정된 게 아닌가 싶다"며 "은행법을 달리 적용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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