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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선루프 부품' 담합 2개사에 과징금 11억원

공정위 '자동차 선루프 부품' 담합 2개사에 과징금 11억원

등록 2022.09.29 14:04

주혜린

  기자

공정위 '자동차 선루프 부품' 담합 2개사에 과징금 11억원 기사의 사진

자동차 선루프를 조립하는 데 쓰이는 고무 부품(선루프실) 입찰에서 약 5년간 가격과 낙찰자를 짬짜미한 업체 2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바스토코리아가 낸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디알비동일과 유일고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46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베바스토코리아는 선루프를 제조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선루프 유리와 차체를 연결하는 선루프실은 입찰을 통해 유일고무 또는 디알비동일로부터 납품받았다.

베바스토코리아는 유일고무에서만 선루프실을 공급받았으나, 늘어난 제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신규 업체를 물색해 2012년부터 디알비동일도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일고무와 디알비동일은 이미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 부품(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함께 담합하는 등 서로 협조 관계였다. 이 사건은 작년 공정위 제재가 이뤄진 바 있다.

유일고무와 디알비동일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선루프실 품목에 대해서도 담합을 시작했다.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기존 모델에 선루프실을 납품했던 업체가 낙찰받도록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새로운 차종이 출시되면 별도 합의로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두 업체 중 한 곳의 매출 감소나 공장가동률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해 별도로 합의했다.

안남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베바스토코리아의 입찰에는 동일과 유일만 참여했기 때문에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이 100%였다"며 "이번 적발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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