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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종합)

부동산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종합)

등록 2022.09.19 22:46

수정 2022.09.20 08:50

주현철

  기자

사측 "'혐의 없음' 내사 종결 사안" 입장 밝혀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종합) 기사의 사진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지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노조는 "고용노동청 조사결과 근로자위원 선출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거와 같은 부당한 선거를 방지하고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노조는 "지난 3월 실시된 현대엔지니어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거가 노동조합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치 아니하고 위법하게 진행 됐다"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진사퇴 등을 포함해 재선거를 요구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청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선준위 위원 선발기준 및 구성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준위 인수인계 매뉴얼 마련으로 기존 근로자위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엔니어링 사측은 "고용노동청이 노조의 진정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안"이라면서 "행정지도 내용은 노사협의회 제 규정에 반영해 노동부에 신고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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