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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서 예금·보험상품까지 다 본다

금융규제개혁, 이것만은 꼭!

온라인 플랫폼서 예금·보험상품까지 다 본다

등록 2022.07.28 17:08

한재희

  기자

보험업계 건의사항 중 하나로온라인 플랫폼 통한 금융상품 중개금융당국, '금융상품 종합중개업법' 제정 나서동일기능·동일규제 불만 해소 가능할 듯

사진=픽사베이 제공사진=픽사베이 제공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중개 할 수 있게 되면 보험사와 마이데이터 업계 등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보험업계가 건의한 내용 가운데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을 검토한다. 기존 규제 틀에서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있어 제한적이라는 건의를 받아들여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재 대출상품만 가능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에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예금·보험상품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한 '금융상품 종합중개업법(가칭)' 제정에 나섰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교·추천을 통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하반기 '금융상품 종합중개업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금융 플랫폼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금융사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금융상품의 선택·구매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빅테크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지급결제·송금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현행 개별 업권법 체계에서 당국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빅테크는 규제강화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기존 금융사는 '동일기능·동일규제' 미적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를 반기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화상태에 다다른 보험 시장이 다른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산분리 완화, 헥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등 다른 규제 완화와 함께 디지털 부분에서의 규제 완화가 추진 된다면 보험업계 숨통이 틔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보험산업과 관련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영역 확대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서비스 고도화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등을 혁신과제로 포함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여는 등 매달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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