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임대인과 임차인을 허위로 내세워 가짜 서류로 전·월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 A(21)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모집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가짜 임대·임차인 역할을 한 60여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가짜 서류로 신청, 60억여원(추정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반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대략 10% 수익을 나누겠다고 꼬득여 가짜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의 대여자들도 브로커들이 허위 전세 대출을 하는지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처음 국내에 출시한 대출로, 완전 비대면·모바일로 올해 4월 기준 대출 공급액이 13조원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대출이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기관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도 명의 대여자의 신원으로 가짜로 만들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조직이나 공범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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