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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도 신한도 횡령사고에 몸살···도마 오른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금융 은행

우리도 신한도 횡령사고에 몸살···도마 오른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등록 2022.05.17 07:30

차재서

  기자

신한은행 직원, 회삿돈 2억원 빼돌리다 적발부실한 관리 체계와 내부 모럴헤저드 재조명 "허술한 시스템이 직원 횡령 부추겨" 지적도

사진=신한은행 제공사진=신한은행 제공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연이어 직원의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임직원의 모럴헤저드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은행의 안일한 대응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신한은행 모 지점에서 직원이 약 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부산 한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A씨가 시재금을 횡령한 정황을 파악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A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별도로 신한은행은 전 지점을 대상으로 시재금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시재금은 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 안에 남은 돈을 뜻한다. 다만 확인 결과 지금까지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문제는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로 사회 전반에 경각심이 커지는 와중에도 공공성을 띤 시중은행이 다시 같은 문제에 휩싸이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두 달 사이 은행권에서 감지된 직원의 횡령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4월 우리은행 본점 기업매각 관련 부서에서 일한 직원이 2012년부터 6년에 걸쳐 총 614억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고,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자동화기기(ATM)에서 총 4억9000만원을 빼내려다 면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외부에선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둘러싼 문제의식이 팽배하다. 실제 우리은행의 경우 614억원 횡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돈을 횡령할 때마다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과 2015년에는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기겠다고 속여 담당 부장의 결재를 받고, 2018년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로 승인을 얻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은행연합회가 작년 11월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명시한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지만, 5대 은행 중 이를 반영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통제 문제 발생 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임에도 대응이 미진했던 셈이다.

은행도 나름의 입장은 있다. 내부통제 체계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수단일 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으니 횡령 사건도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논리다.

은행권 관계자는 "완벽한 규율을 마련했을지라도 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으로써는 각 은행이 횡령 금액을 회수하고 재발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일축했다.

다만 여기엔 반론도 존재한다. 평소 은행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직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횡령을 시도했겠냐는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직원의 횡령에서 비롯된 은행권 내부통제 논란이 확산되자 시중은행이 감독당국과 진행 중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행정소송'도 재조명되고 있다. 은행의 부실한 시스템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법원도 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점쳐져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작년 8월과 올 3월 각각 1심 선고를 받아든 뒤 2심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같은 쟁점의 재판임에도 손 회장은 '승소', 함 회장은 '패소'라는 상반된 결과를 맞았는데, 법원이 1심 재판부와 뜻을 같이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손 회장은 오는 7월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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