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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국익과 국민 우선"(종합)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국익과 국민 우선"(종합)

등록 2022.05.12 17:00

수정 2022.05.12 17:54

유민주

  기자

용산 집무실에서 임시 국무회의 주재민생 안전 강조···"어떻게 일 하느냐가 중요""코로나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보상할 것"

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제공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도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국무위원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위원들을 향해 "임시 국무회의이긴 하지만, 이 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라며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닌 국정 현안에 대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 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 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 없이 챙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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