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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오스템임플란트, 내일 1차 운명의 날···‘상폐 여부 심사’ 첫 판단

증권 종목

오스템임플란트, 내일 1차 운명의 날···‘상폐 여부 심사’ 첫 판단

등록 2022.01.23 11:15

정백현

  기자

거래소, 24일 상장 적격성 심사 여부 결정심사 대상 된다면 거래정지 장기화 불가피

재무팀장 이 모 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인해 증시 상장폐지의 벼랑으로 몰린 ‘국내 임플란트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당국의 첫 번째 심사 관문이 오는 24일 열린다. 심사 결과에 따라 2만명에 육박하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거래소 업무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의 발생 사실을 공시한 후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게 돼 있다. 오는 24일 회의는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하는 절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팀장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고소 사실 공시로 이 회사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이 시점부터 주식 거래는 적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역대 최고액 규모의 임직원 횡령 사건이고 횡령 규모가 자기자본 규모를 넘는 만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고 있다. 실질심사가 진행되면 이 회사의 주권 거래 정지는 최대 2년까지 길어질 전망이다.

거래소가 심사를 결정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내야 하고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사건을 보낸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폐지, 1년 이내 개선 기간 부여 등 3가지 판단 중 1개를 결정한다.

만약 상폐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해당 사건이 넘어가 다시 20일간 심의를 받는다. 법원 재판 구조로 비유할 때 기심위가 1심이라면 코스닥시장위 결정은 2심인 셈이다. 여기서도 개선 기간이 부여되면 최대 1년간 주식 거래가 또 정지된다.

코스닥시장위에서도 상폐로 결론이 정해진다면 회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최종 소명을 하게 된다. 만약 시장위 재심에서도 상폐로 결론이 난다면 최종적으로 상폐 조치가 단행된다. 이후 회사는 불복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 바이오 기업이던 신라젠이 상장 이전에 발생한 경영진 비리 혐의로 거래 정지 1년 8개월 만에 상장폐지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은 바 있어 오스템임플란트의 증시 존폐 여부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0위권 이내에 들었던 오스템임플란트에는 총 1만9856명의 소액주주가 794만여주의 주식을 쥐고 있다. 이들의 투자 자금은 현재 모두 묶여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전체 발행 주식의 55.6%가 소액주주 몫인 만큼 이 회사의 상폐가 결정된다면 17만여명의 소액주주가 투자한 신라젠만큼이나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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