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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 위임사무 한해 가능하면 답변 제한”

이재명 “국가 위임사무 한해 가능하면 답변 제한”

등록 2021.10.20 11:24

문장원

  기자

20일 국회 국토위 국감서 ‘대장동 공세’ 사전 차단“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 아냐···사실상 감사 봉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일, 과거에 관한 일, 경기도지사 업무와 관련 없는 일, 국가보조사업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아는 국감법에 의하면 국정에 관해서 감사하되 그중에서도 국가위임사무 그리고 자치사무 중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무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저는 개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에 대한 기관 증인인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서 있다”며 “저번(18일) 국정감사에서 도지사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업무, 개인의 사생활, 인적관계에 관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고 생각이 든다”며 “오늘은 의원들이 법률에 기한 국가 위임사무에 한해서 가능하면 제가 답변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국정감사법 제7조에 따르면 감사 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가 포함되지만,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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