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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부등급법 도입에 지분매각도···우리금융, 다음달 ‘완전민영화’ 분수령

금융 은행

내부등급법 도입에 지분매각도···우리금융, 다음달 ‘완전민영화’ 분수령

등록 2021.10.19 16:38

수정 2021.10.21 15:11

차재서

  기자

금감원, 이달 말 ‘내부등급법 변경안’ 심의 승인시 우리금융 BIS비율 15%대 안착하고증권사 M&A 여력 동반 상승···“실탄 6조원”예보 지분 매각도 순항 중···11월22일 윤곽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내년초 새 출발을 앞둔 우리금융그룹의 경영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그룹의 숙원인 내부등급법 도입과 예금보험공사(지분율 15.13%) 잔여 지분 매각의 향방을 결정짓는 오는 11월이 ‘완전 민영화’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말 승인심사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의 내부등급법 변경안을 심의한다. 지난달 현장점검을 거쳐 보완사항을 수정토록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 임직원과 학계 인사 등 10여명으로 꾸려진 승인심사위원회는 우리금융의 시스템이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합격점을 받으면 금감원은 내부 절차를 거쳐 회사 측에 최종 승인을 통보할 예정이다. 결재(부원장 전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다음달 중순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전환 후 ‘표준등급법’을 적용해오다가 지난해 6월 가계·개인사업자 등에 한해 ‘내부등급법’을 활용하도록 부분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번에 추가 승인으로 내부등급법 적용 범위를 신용카드와 외감법인(대기업 등)까지 넓히면, 그룹 리스크관리체계 개편을 마무리하게 된다.

내부등급법은 금융사가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확보한 측정요소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독자적으로 마련한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표준등급법(업계 평균치 기준)을 쓸 때보다 위험가중자산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상승한다.

업계에선 금감원이 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으로 미뤄 우리금융의 리스크관리 체계가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은 작년 부분 승인 후 금감원과 협의를 바탕으로 신용카드·외감법인 부문에 대한 모형을 보완해왔다.

만일 금감원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6월말 기준 13.75%인 우리금융의 BIS 총자본비율은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출자 여력이 늘면서 그룹 차원에서 목표로 한 증권과 보험사 등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에도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선 우리금융이 최소 6조원의 실탄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6월말 기준 이 회사의 이중레버리지비율(자본총계 대비 자회사 출자총액)이 101.33%로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30%를 크게 밑돌아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진 추가 승인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단 위원회의 평가를 받을 수준이 됐다는 진단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엔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 10%를 넘겨받을 새 주주의 윤곽도 드러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최근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후보자 대부분에게 숏리스트에 포함됐음을 알린 뒤 매수자 실사에 착수했다. 이어 11월18일 오후 5시까지 입찰제안서를 받아 22일께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공자위가 LOI를 접수한 결과 ▲KT ▲호반건설 ▲글랜우드PE ▲유진PE ▲우리금융사주조합 ▲대만 푸본그룹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금융회사와 사모펀드를 포함한 18곳이 응찰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인수전의 흥행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우리금융의 실적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이 아직 증권·보험사 등을 확보하지 못해 성장 여력을 남겨뒀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거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금융은 사실상 완전한 민영화를 달성하게 된다. 지분율이 10%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예보가 최대주주 지위와 비상임이사 추천권을 상실하면서다. 또 사외이사 추천권은 4%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일각에선 공자위가 지분을 4%, 4%, 2%로 쪼개 최대 3곳에 매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는 금융사 지분을 보유하려면 엄격한 대주주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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