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심사등을 통과, 이달 19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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