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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기업’ 안 봐준다···과징금 체계 뜯어 고친 공정위

‘갑질 기업’ 안 봐준다···과징금 체계 뜯어 고친 공정위

등록 2021.10.15 14:37

변상이

  기자

유통기업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구간 상향조정자본잠식 등 이유로 ‘반값 과징금’ 논란 재발 방지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유통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기준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1차적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서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코로나19 이후 공정위 자체적으로 유통업체 현장조사가 더뎠던 만큼 관련 개정안을 통해 유통 기업들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겨도 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하다면 과징금액을 절반 넘게 감경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법 상으로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예외 없이 과징금을 50%를 깎아주도록 돼 있다.

이는 지난 8월 과징금을 상당 부분 감액 받은 쿠팡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쿠팡은 자사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줄이려 납품 업체에 ‘다른 플랫폼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2억 97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보다 큰 과징금이 예상됐지만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쿠팡은 기존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절반 넘게 감액 받았다.

공정위는 쿠팡처럼 ‘기업 봐주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 때문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더라도 과징금을 줄여주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비해 낮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맞췄다.

향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또 과징금 부과 당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는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직매입거래 시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상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된데 따라 지연지급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뒤 심의되는 사건엔 모두 개정 고시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돼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높아지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 외에도 ‘소액 과징금 사건’은 약식절차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약식절차를 통해 신속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약식절차 대상을 1억원 미만의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사건절차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명령 사건에만 적용 중인 약식절차를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식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하는 정식절차와 달리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한편 공정위는 올 들어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유통 업체가 물건을 직매입한 뒤 60일 내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 시 이자를 내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납품 업체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형 유통 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기한·절차·비용 부담 등의 조건을 사전에 정하게 하는 반품 지침을 시행하기로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롯데쇼핑(롯데프리미엄아울렛 운영사)·현대백화점(현대아울렛)·신세계싸이먼(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을 현장 조사한 데 이어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과 이마트24도 조사한 바 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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