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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입장 선회에 대출 여력 상승···시중은행도 ‘스탠바이’

금융당국 입장 선회에 대출 여력 상승···시중은행도 ‘스탠바이’

등록 2021.10.14 16:53

임정혁

,  

차재서

,  

한재희

  기자

“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서 제외”“집단대출 중단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대출여력 늘고, 풍선효과 우려 해소될 듯 은행권 “정부 추가 대책 맞춰 변화 시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메시지에 은행권이 조심스럽게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계부채 현안에 강경 기조로 일관하던 당국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각 은행의 대출 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점쳐져서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으면 당초 예상보다 대출 여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앞둔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부채에 대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내부적으로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정책이 명확해지면 그간 이뤄진 제한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천명한 만큼 대출 대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당장 변화를 주긴 어렵지만, 당국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고승범 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을 놓고는 “연말까지 잔금대출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은행권과 실수요 대출 관련 회의를 열어 4분기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시중은행에 6%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실수요자 대출은 예외로 두겠다는 얘기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시중은행이 일제히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문턱을 높이면서 내 집 마련을 앞둔 세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연말까지 입주를 앞둔 가정도 5만6592세대에 육박해 입주대란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따라서 당국이 다음주 내놓을 가계부채 보완대책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 위원장 역시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의 효율적 감축방안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실수요자 보호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단하긴 이르지만 일단 이 같은 조치만으로도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일례로 전세대출의 경우 최근 월 2조5000억∼2조8000억원씩(은행권 기준) 늘어난 것을 감안했을 때 연말까지 총 8조원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생겨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덧붙여 일부 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에 다른 은행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빚어진 이른바 ‘풍선효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시선도 존재한다.

남은 관심사는 시중은행이 앞서 시행한 대출 제한 조치를 언제쯤 되돌려 놓느냐다. 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사인을 보낸 만큼 각 은행도 서둘러 움직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농협은행의 경우 11월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또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신용대출 한도를 낮췄다. 특히 집단대출과 관련해선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분양가격과 KB시세, 감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가지를 산정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내렸다. 임대차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의 증액분 범위 안에서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MCI)와 모기지신용보증(MCG)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MCI는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인데, 이를 제한하면 대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의 타행 대환대출과 ‘원신용대출’ 판매를, 경남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일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중단한 바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앞서 공지된 내용을 번복하는 게 절차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당국의 주문에 따라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다음주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발표되면 실수요자 대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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