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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한앤코에 맞소송···310억원 손해배상 청구

남양유업 홍원식, 한앤코에 맞소송···310억원 손해배상 청구

등록 2021.09.23 15:55

정혜인

  기자

“회사 매각 계약 해제 책임 한앤코에 있다” 주장소송전 본격화···”법적 분쟁 완료 후 제3자 매각”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코로나19 억제 효과 ‘불가리스 사태’ 대국민 사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회장식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코로나19 억제 효과 ‘불가리스 사태’ 대국민 사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회장식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본격화 했다. 비밀유지계약 등을 위반한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홍 회장 측 논리다.

23일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와 한앤코의 한상원 대표, 김경구 전무, 윤여을 회장이다.

LKB앤파트너스는 “이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라며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은 이번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귀책 사유가 한앤코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회장 측은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회장 측은 손해배상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은 물론,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다분하다”며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회장 등 오너일가는 지분 53%(37만8938주)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지난 5월 27일 체결했다. 그러나 7월 30일로 예정돼있던 주식매매거래 종결과 임시주주총회가 갑작스럽게 연기됐고 양측은 이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매각대금 지급 종결일인 8월 31일을 넘겼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달 말 홍 회장 측에 대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거래종결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한앤코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남양유업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이 이달 1일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사실상 매각 계약이 결렬됐다. 한앤컴퍼니가 사전 경영간섭, 비밀유지의무 위배 등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홍 회장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의 소송전이 본격화 하게 됐다.

다만 홍 회장 측은 여전히 매각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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