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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플라이빗,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신고 수리에 최선”

IT 블록체인

플라이빗,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신고 수리에 최선”

등록 2021.09.23 15:23

주동일

  기자

국내 첫 코인 간 거래 사업자로 신고

사진=플라이빗 제공사진=플라이빗 제공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첫 번째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했다. 플라이빗은 내부통제 강화와 자금세탁 위험 관리 등으로 등록 신고 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3일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지난 17일 첫 번째 코인마켓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우리나라 법정화폐로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이쓴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했다. 대신 테더를 통해 16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코인마켓으로 영업을 전환했다.

이번 신고를 위해 플라이빗은 가상자산사업자 필수 요건인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AML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추후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뒤 변경신고를 통해 원화마켓을 재오픈할 계획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신고 요건 심사를 통과해 투자자들이 믿고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임직원 모두가 동심동력의 자세로 등록 신고 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 및 선제적인 자금세탁 위험 관리 역량으로 사고 없는 투명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기반 사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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